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말 국가 책임 없나…25일 첫 항소심 선고

김정수 기자 2024. 1.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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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법원은 이 질문에 지금까지 "국가 책임은 없다"고 답해 왔다.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은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민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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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법원은 이 질문에 지금까지 “국가 책임은 없다”고 답해 왔다. 이런 법원 판단에 불복해 시작된 항소심 첫 판결이 25일 내려진다.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은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민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여러 건 제기됐으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참사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부분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7년여 동안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5명이 원고로 남아 이번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소송에선 정부의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유해성을 확인할 제도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고들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의 유해성 심사에서 흡입독성을 검토하지 않아 이 물질이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았고, 기업들이 보존제로 허가받고는 호흡기로 흡입되는 가습기살균제로 판매했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피지에이치 등이 작업장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보존제 용도로 유해성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흡입독성 영향을 판단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고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물질이 작업장에서 사용된다고 해도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흡입독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심사했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증하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는 등의 변화가 이뤄져 이번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번에 국가 책임이 인정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국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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