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신설… 국가전략기술 HBM 추가

이희경 2024. 1. 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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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추진체계·유무인복합·군사위성
방산 기술 신규 지정돼 세제 혜택
수소환원제철도 전략기술 포함
영화·드라마 제작비 추가 稅공제
K콘텐츠 활성화 위한 지원 구체화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
제한 없애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등 핵심 연구개발(R&D) 부문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공제요건이 구체화돼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자의 80~90%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 등 출산·양육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하고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한해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가 1000억~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사업 분야가 신설돼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장 높은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부문에서는 HBM 등이 추가됐다.

K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요건도 마련됐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한 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공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80% 이상’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 안정 조치도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2025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가 배제된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는 요건도 완화돼 자녀가 취학·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담대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간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대출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보유한 뒤 즉시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의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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