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신설… 국가전략기술 HBM 추가
추진체계·유무인복합·군사위성
방산 기술 신규 지정돼 세제 혜택
수소환원제철도 전략기술 포함
영화·드라마 제작비 추가 稅공제
K콘텐츠 활성화 위한 지원 구체화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
제한 없애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사업 분야가 신설돼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장 높은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부문에서는 HBM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는 요건도 완화돼 자녀가 취학·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담대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간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대출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보유한 뒤 즉시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의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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