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률 정비로 사업 환경 급변… 韓기업, 제도 변화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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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베이징지부가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규정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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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규정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관세의 경우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됐다.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중국 정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법 개정,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법 개정에 따라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변화가 생겨 중국 진출 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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