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사흘 앞둔 50인 미만 중처법… 경제계 '2년 유예' 총력

이한듬 기자 2024. 1. 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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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제도 시행 2년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도입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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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홍석준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제도 시행 2년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도입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계와 정부, 여당은 지난 2년간 준비기간에도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여력이 부족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로는 중소기업 대표자가 범법자로 처벌받고 폐업이 속출해 근로자도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2년 추가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5일 본회의에도 상정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재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시행에 대한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2년 후에는 더 이상 유예 요청을 하지 않고 제도 시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여당도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예산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행일이 임박하자 경제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2년 유예 국회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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