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치료제 13번째 국가 특허 취득

김선 기자 2024. 1. 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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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글로벌 무대에서 췌장암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의 독점권을 확대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24일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의 'PAUF(췌관선암 과발현인자)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이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이스라엘에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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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최근 이스라엘에서 장암 항체신약 PBP1510의 'PAUF(췌관선암 과발현인자)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이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사진=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글로벌 무대에서 췌장암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의 독점권을 확대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24일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의 'PAUF(췌관선암 과발현인자)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이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이스라엘에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에 이은 13번째 특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PBP1510에 대한 독점권을 확대하고 개발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독점권을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PBP1510은 스페인·프랑스·호주·미국·한국에서 1/2a상 임상을 진행해 임상 1상은 30명을, 2a상은 50명을 각각 모집한다. 스페인에서 지난 5월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

임상 1상에서 약물의 독성과 안전성 등 실험데이터를 확보한 후 임상 약물의 제형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특히 제형 특허는 해당 특허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건의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이후 임상 단계에서 의약품의 안전성·효능과 효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임상에서 결정되는 용량·용법·적응증 특허를 추가적으로 출원해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유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행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별 후속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등록한 후 신규물질 개량·용도특허·제제특허 등 추가적인 특허를 연속적으로 출원해 독점 판매기간을 확대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PBP1510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신약 개발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진행 중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미국·유럽·한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된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스트트랙 품목 지정에 이어 13번째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했다"며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특허를 출원해 존속기간 연장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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