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 낸다… 주담대 한도 16% '뚝'

박슬기 기자 2024. 1. 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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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끝나면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비용을 검증하고 자체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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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도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형 주담대의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뒤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25일까지 실시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 40일→7일


특히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40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7일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동 제도는 금융권 협의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충분히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끝나면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비용을 검증하고 자체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올 1~2월 중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나면 2월 21일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월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일정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내후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담대 한도 16%까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가 도입되면 대출한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스트레스 DSR이 25%만 적용되는 올 상반기에 연 5.04%의 금리로 3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0.375%포인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가 적용되는 하반기에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빌릴 경우 3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9% 감소한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가 1.50%포인트 오르면 A씨의 주담대 한도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16%까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전세대출 DSR, 갭투자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전세대출에도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에 대해서만 DSR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은행권 DSR 40% 규제 한도를 꽉 채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전세 낀 집을 사는 '갭투자자'의 경우 지금까진 투자 목적의 주택 이외에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이 살 집을 따로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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