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무너지면 '적극 보상', 안 무너지면 '외면'

방윤영 기자 2024. 1. 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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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등으로 불리며 부실시공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인천 검단 AA13블록은 전면 재시공과 함께 지체보상금 등 보상안이 마련됐다.

반면 인천 검단 AA21블록은 외벽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뒤늦게 확인됐으나 재시공이나 보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과 보상 조치 등 기준이 모호하고, 시공사나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처벌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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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부실아파트 그 후]재시공·보상·처벌 규정 등 기준이 없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등으로 불리며 부실시공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인천 검단 AA13블록은 전면 재시공과 함께 지체보상금 등 보상안이 마련됐다. 반면 인천 검단 AA21블록은 외벽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뒤늦게 확인됐으나 재시공이나 보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A13블록과 유일한 차이점은 '아직'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이처럼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과 보상 조치 등 기준이 모호하고, 시공사나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처벌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최근 자체 '건설혁신방안'을 내놨다.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우수업체와 불량업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상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LH 내부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상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LH는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관련자들의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검단 AA21블록은 철근 누락 문제가 뒤늦게 확인된 곳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LH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며 위험성을 알린 감리단장을 교체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책임자인 LH가 오히려 부실공사의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LH는 야심 차게 자체 혁신안을 내놨으나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처벌하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재시공이나 보상 조치의 기준도 포함돼 있지 않아 "무너지는 큰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애서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잘못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아직도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도급 업체 대표들만 지난해 집행유예를 받은 게 전부다.

이에 앞서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등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는 현산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인천 검단 AA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한 처분 결정도 길어지면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현행법상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람이 사망한 수많은 사고에도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없다"며 "행정처분 등 처벌이 제대로 실행되는 실질적인 사례를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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