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류’ 제공 삭제

지유리 기자 2024. 1.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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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 판매 때 선별·포장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12일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일환으로 식용란을 판매할 때 선별·포장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되는데,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만으로 확인서 내용을 알 수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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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필요한 규제 개선
김유미 식품의약안전처 차장(맨 오른쪽)이 충북 음성에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에 방문해 포장된 식용란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 판매 때 선별·포장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12일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란업계에선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업계 요구를 크게 수용해 유통환경이 개선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18일 충북 음성에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조인 성본공장을 찾아 식용란 판매에 관해 규제 개선이 이뤄진 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일환으로 식용란을 판매할 때 선별·포장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전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을 판매할 때 산란일자와 세척방법 등이 기재된 서류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현재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되는데,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만으로 확인서 내용을 알 수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류 제출을 면제해왔다.

김 차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면서 “설 명절에 대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환경 혁신을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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