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항소 취하…LSGK에 183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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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관련 항소를 취하하면서 기내식 공급업체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K)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LSGK에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지난 23일 취하했다.
이후 투자를 약속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맺었고 LSGK는 이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배상 소송과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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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LSGK에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지난 23일 취하했다. 이에 그동안 밀린 182억7614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최종 지급 시에는 이자와 소송비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LSGK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계약연장 조건으로 계열사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요구했지만 LSGK가 이를 거절하며 계약이 끝났다. 이후 투자를 약속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맺었고 LSGK는 이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배상 소송과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이 LSGK에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9월 항고했다가 지난 23일 포기한 것이다.
관련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이 밀린 대금 약 183억원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합하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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