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민은 받는데 농가는 못 받는 전기요금 인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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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양식하는 어민들은 받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지원금이다.
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치솟자 양식어가들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호소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농가의 고충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보전' 예산 519억2000만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최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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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덜어줄 대책 시급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민들은 받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지원금이다. 양쪽 모두 똑같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데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서는 차별을 받는 것이다. 근래 농사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에너지비용 지출이 많아진 농가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예산 편성에 있다. 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치솟자 양식어가들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올해 관련 예산 56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이를 활용해 2∼3월께 양식어가 1만3000가구에 가구당 최대 4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면 농가는 빈손이다.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지원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농가의 고충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보전’ 예산 519억2000만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최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기대가 결국 물거품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 농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경영비다. 각종 영농자재를 비롯해 농업용 면세유,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2022년 1분기에 1㎾h당 39.5원(농사용 을·저압 기준, 기본요금 제외)이던 것이 여섯차례나 올라 올해 1분기에는 70.8원으로 무려 79.2%나 치솟았다.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h당 6.5원, 6.4원씩을 더 내야 한다. 2023년 1·2분기 인상분을 각각 3년간 분할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라도 올라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만만찮은 전기료 부담 탓에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시설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빚어질까 우려스럽다. 작목을 바꾸거나 아예 겨울농사를 접는 농가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애써 농사를 지어 ‘헛농사’ ‘빈손농사’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온이 급락하면서 농가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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