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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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다.
이데일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통위원(총재, 부총재 제외)이 공석일 때 신규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번 공석 기간은 세 번째로 긴 기간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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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금통위원 용산행 이후
두달 지나도록 후임 인선 지연
통화정책 연속성, 일관성 고려
금통위 빈 자리 조속히 메워야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다. 공백 장기화에 더해 이번 사례는 금통위원 최단 기간 근무 후 중도 사퇴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7인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금통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의 명령인 한국은행법 시행령에는 금통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기간이 명시돼 있다. 한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기관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궐원(闕員)이 생긴 경우엔 ‘지체없이’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전임 박 수석을 추천했던 금융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통위원 임기는 통화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법으로 4년간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수석이 역대 최단기간인 7개월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금통위원의 인력 운영이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승범 전 위원이 2020년 4월 연임된 후 2021년 8월 금융위원장으로 발령나면서 중도 사퇴했던 사례를 제외하고 2008년 이후 한 번도 금통위원이 중도 사퇴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통위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금통위원은 연준 등 해외 통화정책 협의체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백의 의미가 더 크다”며 “금통위든 어느 조직 체계든 본래의 것을 구성할 때의 목적은 성원이 완전히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속히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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