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ㆍ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민생 대못 이뿐일까

2024. 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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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휴대폰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던 단말기 유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일부 평가받고 있다.

대형 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시대에 뒤진 규제로 원성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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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휴대폰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편을 안긴다는 점에서 두 사안 모두 ‘민생 대못’이나 다름없어서다. 퍼주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는 물론 서민 부담 경감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대못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단통법의 경우 법 개정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관련 부처가 속히 후속 조치를 내놓고 규제 덩어리를 걷어낼 일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던 단말기 유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일부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값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막았다. 소비자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어지면서 통신사들은 마케팅에 별 힘을 쏟지 않아도 됐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호황을 누린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고가 신제품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호갱이 따로 없다.

대형 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시대에 뒤진 규제로 원성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도입된 이 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조사에서는 폐지·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압도적이다.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기보다 온라인 쇼핑과 중소 슈퍼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다는 조사도 적지 않다. 마트와 골목상권의 윈윈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규제부터 하고 보는 정치권의 편의주의가 민생을 힘들게 한 것이다.

두 사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못 뽑기에 정치셈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재정 투입보다 더 큰 위안이요, 실익이다. 국회는 신속히 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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