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13조원대 美총기업체 상대 2심서 승소…"밀매방조 책임"

이재림 2024. 1. 2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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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업체들을 상대로 자국으로의 총기 밀수와 그로 인한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미국 내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3일(현지시간) 멕시코 외교부 보도자료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소재 연방 고등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스미스앤드웨슨·베레타·콜트·글록 등 총기 제조업체 7곳과 도매업체 1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멕시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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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타·글록 등 손 들어준 1심 뒤집혀…피고 측 상고 예상
2019년 멕시코 경찰과 마약 카르텔 간 총격전으로 손상된 비야우니온 시청사 외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업체들을 상대로 자국으로의 총기 밀수와 그로 인한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미국 내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3일(현지시간) 멕시코 외교부 보도자료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소재 연방 고등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스미스앤드웨슨·베레타·콜트·글록 등 총기 제조업체 7곳과 도매업체 1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멕시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총기판매보호법(PLCAA) 상 총기업계 면책 여부와 관련, "무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부주의한 사업 관행으로 인해 멕시코로의 불법 밀매를 조장했을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미국 특정 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재판인 이 사건은 2021년 8월 4일 멕시코 정부의 소 제기로 시작됐다.

당시 멕시코 정부 당국은 "피고들이 부주의와 과실로 멕시코로의 무기 밀매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장에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약 4천만정의 총기 중 2.2%가 멕시코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반입 총기류 중에는 피고들의 총기 59만7천여정이 포함된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이런 총기 밀수는 멕시코가 총기 관련 사망자 수 세계 3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멕시코 정부 변호인 측 논리다.

멕시코 정부는 국경 지대 경제활동 위축 및 공공 안전을 위한 필요 이상의 비용 지출 등 손실도 추정 피해액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9월 "멕시코 영토에서 피해가 발생했을지라도 PLCAA상 면책 규정에 따라 피고 책임은 면제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멕시코 게레로주 총격 살인사건 현장 감식하는 경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이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한 멕시코 외교부는 이번 2심 재판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정교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 손해배상 필요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소송 가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00억 달러(13조3천8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피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멕시코 총기 규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엄격하다. 허가받은 총포점은 전국에 단 1곳(멕시코시티 소재)에 불과하고, 개인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넘어오는 총기가 너무 많은 탓에, 암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총기 범죄도 매우 잦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명 이상이 총격을 입고 숨졌다.

앞서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최근 멕시코 국방부에서 적발한 미군 전용 무기의 멕시코 내 반입 경위를 미국 측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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