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일부 서비스, EU 빅테크규제법 적용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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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MS의 검색 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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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MS의 검색 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수개월간 시장 조사 결과, MS의 이들 서비스가 DMA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MS의 PC용 윈도 운영체제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링크트인은 그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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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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