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 편법승계 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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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전환사채(CB)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들이 CB를 악용해 편법 승계에 나서거나 부당이득을 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CB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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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공정 거래 무관용 엄벌”
금융위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CB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지난해 5조6000억 원어치 발행됐다. 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콜옵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등의 조건을 내걸어 주된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대주주 차원에서 콜옵션과 리픽싱을 악용해 불공정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 금융투자 업계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CB 보유자의 콜옵션 행사 시 행사 주체, 지급액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발행 회사가 만기 전에 CB를 매입할 경우 취득 사유, 향후 처리 방안(소각, 재매각 등)을 밝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CB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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