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서 제조·IT·R&D 창업, 세제 혜택 늘린다(종합)

이석주 기자 2024. 1. 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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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씩 감면받는다.

비수도권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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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5년 소득·법인세 100%씩 감면

- 비수도권 복귀기업도 자금 지원
- 수도권 유턴 당근책 추가 논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씩 감면받는다. 비수도권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복귀(유턴)하는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금의 4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투자하는 해당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부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를 23일 각각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이 특구 내에서 창업하면 사업 시작 이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씩, 그 이후 2년간 50%씩 각각 감면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성 중인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 및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 개발 사업 ▷사회기반 시설사업 ▷입주 기업의 채권·주식으로 정해졌다. 특구 이전 기업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로, 역시 비수도권 내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취득가액 3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의 운행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비용 처리 인정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도 이날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최대 21%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해당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26% 비율로 투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반도체 등 인프라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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