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마지막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성유진 기자 2024. 1. 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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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법안 25일에 통과 안되면
27일부터 시행 들어가
경제 5단체도 공동성명
정윤모(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0여 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년여간 수차례 입장문을 내고 국회 여야 지도부 방문, 간담회 개최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핵심 기능이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안내·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이라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했고,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날 경제 5단체는 “83만개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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