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대량 폐업·실업사태 불가피” 경제5단체, 적용 유예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즉각 이뤄지면 대량 폐업 및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적용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즉각 이뤄지면 대량 폐업 및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적용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