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첫 권고

최혜승 기자 2024. 1. 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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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국제 규정 준수해야”

한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윤 대사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국이 약 4년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은 올해 4번째로 UPR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2차 UPR에선 현장 발언으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만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우리 정부는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중국 측에 사전 서면 질의를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북한 등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 인신 매매·강제 결혼 및 다른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과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이 질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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