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죽음이 쏘아올린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국회의원, 이하 문예특위)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예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격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문예특위는 “이선균씨와 관련한 사건은 지나치게 공개적인 수사로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의 언론 노출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그대로 공유하고 자극적인 보도를 재생산했다”고 꼬집으며, “그가 느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인의 대중성을 악용한 문화살해”라고 비판했다.
신민준 문예특위 집행위원장은 ”예술인들은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제도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며 현행 중인 50개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은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권리의 범위가 예술창작 활동 위주로 권리로 다루고 있는 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인격적 권리 역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언론의 사생활 침해로 문화예술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이전에도 우리는 목격했던 만큼 문화예술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오보나 왜곡된 보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유정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선균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며 “한 명의 문화예술인으로서 비극의 반복이 멈출 수 있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도종환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새롭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의 명예를 위해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해자 처벌 강화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 의원, 강민정 의원, 신현영 의원,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입장문에는 유정주 위원장 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인이 연명하며. 뜻을 함께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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