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아이 앞에서 이혼 요구한 남편, 아이는 남몰래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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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거듭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소한 갈등에도 짜증만 내며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다시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를 위해 이혼을 거부하던 아내는 결국 남편을 피해 다녔으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장을 집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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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거듭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3년이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항상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부부 사이 갈등은 끊이질 않았다.
사소한 갈등에도 짜증만 내며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초등생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후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다시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아이는 밤에 혼자서 눈물을 훔쳤다.
아이를 위해 이혼을 거부하던 아내는 결국 남편을 피해 다녔으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장을 집으로 보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혼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얼마나 다른 일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또는 누구 잘못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단순히 아이 앞에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해 아이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된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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