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중앙선 넘나드는 음주운전 차량…13년 전 죽은 사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신원불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 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신원불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 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A씨가 계속 허위로 인적사항을 말하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으로 말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연속 지정되면 주민등록이 말소(사망 처리)될 수 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를 비추어 보면 A씨는 주민등록 전산상 최소 18년 전인 2006년부터 거주불명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