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2024. 1. 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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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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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별칭인 단통법은 통신사에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대리점·판매점이 덧붙여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통신사 공시지원금 대비 15%까지로 제한한다. 그 이상의 보조금은 불법이다.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판매점마다 보조금 액수가 달라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혼탁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문제는 시행 후 가격할인 경쟁이 약화하면서 통신사들의 이익이 늘어난 반면에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은 커졌다는 점이다. 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 원에서 최근 3년간 4조 원대로 급증했다. 고객에게 나가던 마케팅 비용의 감소가 이익으로 직결된 셈이다.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객이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 횟수는 단통법 이전 연 1000만 건에서 현재는 400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사이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 강 체제로 재편돼 제조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마저 약화됐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위 기종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서고,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13만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통신사들에 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압박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선거 때마다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권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휴대전화 할인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자 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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