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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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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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규칙’에 따르면 살인 방화 강도 마약 등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출소자는 2∼3년간 경찰 2명이 동향을 파악해 분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한다. 그러나 이미 형을 치른 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당사자와 그 지인을 만나지 않고 주변을 탐문하는 ‘비대면 간접관찰’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출소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삭제됐다. 이영복도 출소 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고시원에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재범 우려가 큰데도 밀착감시는커녕 어디 사는지도 모른 채 방치된 출소자가 4415명이다.
경찰의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관리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2021년 12월에는 강도 살인죄로 복역 후 경찰의 정보수집 대상이던 권재찬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공범을 잇달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일몰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만료된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규칙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출소자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범을 막지도,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범죄 유형별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한해 정보수집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출소자의 실거주지 파악과 대면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범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균형은 잃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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