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제시는 승진 차별"

신지원 2024. 1.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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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들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승진 기준을 제시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심사에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한 기계 제조·판매업체 승진심사에서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하고,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여직원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탈락한 여직원 2명의 입사 경로나 업무 확장성의 차이를 볼 때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승진 탈락한 여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고졸 채용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승진심사 과정에 '간접차별'이 있었다며 사업주에게 승진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 직원인데, 영업직만 채울 수 있는 매출점유율이나 채권점유율을 승진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지원직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승진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회사의 직원 전체 성비를 봐도 남성 88.1%, 여성 11.9%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남성96.7% 여성은 3.2%로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겉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승진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박정현 / 중앙노동심판위원회 심판1과장 : 겉으로 보기에는 (승진심사 기준이) 성별에 관계없는 중립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해왔던, 영업지원직 부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이런 점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판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정명령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홍명화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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