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구원 받아야” 중증 장애인 동생 치료 거부하고 방치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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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0여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한 혐의로 친누나 A(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동생 B(69)씨를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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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동생 B(69)씨를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동생 B씨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로 동생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B씨에 대한 보호를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B씨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자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B씨의 소재 등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구청 담당자는 B씨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긴급구조해 행정 입원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법정 보호자로 있는 한 입원기간이 끝나면 다시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할구청과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두 사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B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 급여 지급, 장애인시설 입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보호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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