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번호판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항소심서도 실형

곽선미 기자 2024. 1. 23. 2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지난해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120회에 걸쳐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채택한 증거 등을 고려해 보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