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번호판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항소심서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지난해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120회에 걸쳐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채택한 증거 등을 고려해 보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아나운서 “혼전임신 책임지겠다던 남친, 낙태 권유” 충격 고백
- 한동훈은 총선 앞둔 與의 ‘마지막 총알’…尹의 ‘사퇴’ 압박은 자기파멸[허민의 정치카페]
- ‘함정 몰카’ 최재영 전력 논란… 집필한 책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
- 대한노인회장, “이준석, 애도 안키워보고 정치판서 무위도식하니 세상물정 몰라 헛소리”
- “니들 불륜이니” 남편은 거실에, 모르는 여자는 장롱속에…
- ‘영화인가’ 바나나농장 아래 지하창고서 1천억원 넘는 마약이…에콰도르 경찰 적발
- “한동훈 만나 ‘사퇴 요구’ 전한 사람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 김수미 “망신주기이자 여론몰이다”…횡령 의혹 반박
- 영하 20도 견디며 나왔지만 또 허탕… “올해 한 번도 일 못 나갔어요”
- 강풍 속 200개 점포 태워버린 서천시장 화재…尹 “인력·장비 총동원해 진압”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