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서

석동재 기자 2024. 1. 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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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17~18일까지 양일간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용품 판매업소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안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준수 여부 확인, 무인 성인용품점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와 운영점검 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용품 등의 유해물건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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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판매업소 위반행위 지도·점검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17~18일까지 양일간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용품 판매업소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이해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상남도 특별단속을 대비해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중 성인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안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준수 여부 확인, 무인 성인용품점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와 운영점검 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용품 등의 유해물건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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