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한성희 기자 2024. 1. 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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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 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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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 7천여만 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 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LSG는 지난 2018년 5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항소 취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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