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처법 유예 안 되면 범법자 양산” 中企 호소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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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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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연말 적용 시점을 2026년까지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해왔으나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표가 많은 노조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2곳 중 1곳은 안전관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 법은 건설·제조업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동네 대형마트·식당 등에도 적용된다.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타격이 클 것이 분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때부터 처벌 위주인 데다 규정이 모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시행한 결과 사망을 비롯한 중대사고가 외려 증가하는 등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이 확인된 마당이다. 중소·영세기업에까지 법이 확대되면 부작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중소·영세업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유예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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