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조세정책 변화, 타이밍·지속성이 중요하다

2024. 1.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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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반짝 아닌 국제적 추이 충분히 고려
세입 감소 충당·지속성 있는 세제 개편 필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상속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능성의 감세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2주택)와 30%포인트(3주택 이상)씩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
둘째, 부동산을 단기 양도할 때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2년 미만 보유하다 매도하면 30%,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는 1년 연장되어 2024년 5월9일까지 한시 배제되고 있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되고 있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도 받게 된다. 이러한 한시적인 세제 변경은 소득세법 개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만 통과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주택가격이 정상화를 위해 하락을 하다가 변곡점을 지나서 재하락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인 부분을 끝내고 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2023년 9·26, 2024년 1·10 부동산 대책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팬데믹 당시 대폭 늘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된다. 또한, 2022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며 약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놀이터이고,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투자지표는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이나 대만, 선진국,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 따라서 국내에 투자하는 시장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또한, 추후 1조5000억원보다 더 큰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 나온다. 이러한 상속세 유형으로,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그 세액을 분할해 납부한다. 유산취득세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승계과세형은 생전에 증여한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시점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상속인수(2~4명)에 따라 상속세수가 6000억~1조3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같이 과세표준의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 수준이 너무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2%, 주요 7개국(G7) 평균은 0.3%이지만, 우리나라는 0.7%로 두 배 이상 높다. 총조세 대비로도 OECD 평균의 6배, G7 평균의 4배인 2.4%로 나타난다. 최고 상속세율도 명목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일본(55%)보다 낮은 50%이지만 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60%로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자가 자식들에게 상속하면 회사가 세금만 내도 회사는 남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상속세는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선거철에 나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타이밍상으로 국제적인 추이를 보면서 세입 감소를 충당할 부분과 지속성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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