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례 안해” 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벌금 500만원

곽선미 기자 2024. 1.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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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 행위)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진해 기지방어 소속이던 2022년 7월 후임병이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뗀 상태로 2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비슷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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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 행위)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진해 기지방어 소속이던 2022년 7월 후임병이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뗀 상태로 2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비슷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이 다른 선임병에게 말대답했다거나 후임병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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