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도 '통신주' 과도한 우려 없다"-신한

박수현 기자 2024. 1. 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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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23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통신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단기적으로는 통신업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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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신한투자증권이 23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통신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날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근거이기도 하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한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해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단기적으로는 통신업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단통법 취지 자체가 '이용자 간 차별 방지'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나아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 이후 국회 구성 → 법안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심사/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영향 분석/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진 바도 없다"라며 "무엇보다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다시 마케팅 경쟁을 활발히 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5G 핸드셋 침투율이 7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B2C 마케팅 확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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