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원희룡 전략공천 길 열려…與 "경쟁력 낮거나 3연패한 지역에 가능"

김연정 2024. 1.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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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사천논란' 마포을·'원희룡 자객' 계양을 등 수도권 다수 포함…전략공천 최대 50곳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곳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총선 출마를 직접 발표해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선언한 인천 계양을,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서울 노원병을 비롯해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구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단수 추천, 우선 추천(전략 공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공관위는 전략 공천 대상 지역에 ▲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구 ▲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 ▲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포함했다.

또 ▲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구(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지역) ▲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 당협이었던 지역구 ▲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략 공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인 총 50곳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마포을도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마포을은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한 19·20·21대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 3회 연속 패배 지역구가 전략공천 가능 지역에 포함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에 영입 인재 등 새 인물이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발표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을 무조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케이스(사례)별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마포을에 대해서도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는 지난 18일 이전에 사고 당협이었던 서울 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관악을·은평갑·강북을, 부산 북강서갑, 대전 유성갑, 울산 북구, 경기 성남분당을·의정부갑·고양을·오산·화성갑·화성을, 강원 원주을, 경남 김해갑, 사천·남해·하동 등도 포함된다.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송파갑(김웅 의원), 부산 중·영도(황보승희 의원), 부산 사상(장제원 의원), 서울 중구·성동갑(진수희 전 당협위원장), 서울 중구·성동을(지상욱 전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부산 해운대갑(하태경 의원) 등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공관위는 ▲ 복수의 신청자 중 여론조사와 도덕성 평가에서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 공천 신청자가 1명이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 경력 등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2위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를 단수 추천 가능 지역으로 정했다.

공관위는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2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고, 1·3위 점수 차가 30점을 넘는 경우 '양자 경선'을 하고,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면 '3자 경선'을 하기로 했다.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4위 이하의 점수가 3점 이내면 '4자 이상 경선'을 한다.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공관위는 이날 발표한 공천 원칙과 관련,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에 대해 예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관위는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경선 방해 행위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경선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 규정에 대해 총 8건의 이의제기 신청이 있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현역 의원에 대해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를 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율 15%를 감점하는 등의 공천 규정을 발표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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