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직장에 CCTV 설치·위치추적 한 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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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부착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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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11월 아내 B씨가 일하는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에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한 뒤 B씨의 사적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에 “딸 데리고 죽을 때까지 정신병 걸려서 살아볼래?” “싹 죽여 버리고 싶어.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으니까” “둘 중 하나 죽을 거야” 등의 협박을 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가운데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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