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없는 공천 50곳+α 가능토록 해…"예외없는 상향식" 혁신안과 멀어져

한기호 2024. 1.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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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관리위 2차 회의, 단수·우선추천과 경선 기준 의결
후보경쟁력 1위 독주하거나 타당에 10%p우위 등 '단수추천'
당규상 50곳까지 '우선추천'…선거 전적, 前사고당협 변수
점수차따라 양자~다자경선…'경고' 3회↑ 누적시 경선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월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및 4·10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에서 경선 없이 1인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를 사실상 50곳 이상(우선추천 최대 50곳+단수추천 α)으로 열어뒀다. 지난해 11월 활동한 '인요한 혁신위'는 예외없는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며 "모든 지역구(253곳)에 전략공천을 원천배제"하자는 4호 혁신안을 냈었지만, 실제 공천 룰은 한층 멀어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23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 관련 대(大)원칙과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여야 불문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私薦),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부 정당은 전략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공모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 세부기준으로 먼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를 꼽았다. 한 지역구 복수의 공천 신청자 중 1인만 '경쟁력 평가'(컷오프 심사 단계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에 비해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앞섰거나,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두 조건 모두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중 1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로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공관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의결할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관위는 우선추천 기준으로 7가지를 들었다. 공관위는 당규를 근거로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혀뒀는데, 최대 50곳이 우선추천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세부 기준으론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 없는 지역과 21대 총선 및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패배 지역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을 들었다. 반복적 선거 패배는 재·보궐선거 포함 3회 이상 연패한 지역을 가리킨다.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현역의원이 평가 하위 10%로 컷오프됐거나 심사기준 부적격)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에서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타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 10%포인트 이상) 지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지난 18일) 이전부터 사고당협인 지역 △당 소속 현역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공관위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 등도 우선추천 요건이 된다.

후보자 경선은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게 대원칙이다. 공관위는 또 '양자 경선' 요건으로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 중 "1위와 2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3위 간 점수차가 30점을 넘는 경우"라고 밝혔다. '3자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 30점 이내,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치른다. 3자 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치른다.

아울러 공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할 경우 경선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관위는 "품격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도 마련했다"며 △경선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를 제재할 수 있게 했다. 또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제재 조치는 단계별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위반 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고'에 해당한다.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와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이 이뤄진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회의 때 (발표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고 있다"며 공천신청 접수 시작 이후, 이달 30일쯤 다음 회의 방향을 정해서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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