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전국 첫 사례’

김현주 2024. 1. 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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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정읍에서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자발찌 부착은 유죄 판결 이후에 가능했지만, 지난 12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길게는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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