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아내 살해했던 50대 재혼한 아내 또 살해…징역 2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생각,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 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은 총선 앞둔 與의 ‘마지막 총알’…尹의 ‘사퇴’ 압박은 자기파멸[허민의 정치카페]
- 女아나운서 “혼전임신 책임지겠다던 남친, 낙태 권유” 충격 고백
- ‘함정 몰카’ 최재영 전력 논란… 집필한 책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
- 대한노인회장, “이준석, 애도 안키워보고 정치판서 무위도식하니 세상물정 몰라 헛소리”
- “니들 불륜이니” 남편은 거실에, 모르는 여자는 장롱속에…
- ‘영화인가’ 바나나농장 아래 지하창고서 1천억원 넘는 마약이…에콰도르 경찰 적발
- 강풍 속 200개 점포 태워버린 서천시장 화재…尹 “인력·장비 총동원해 진압” 지시
- “한동훈 만나 ‘사퇴 요구’ 전한 사람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 데이팅앱서 만난 남미 미녀 보려다…절벽서 주검으로 발견
- 김수미 “망신주기이자 여론몰이다”…횡령 의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