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되면 뭐하나"···수원·용인·고양·창원 이어 화성도 코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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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으로 사무, 행정, 조직 등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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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양은 '굼벵이 걸음' 인력·재정 지원은 '제자리걸음'
4개 특례시 중앙정부 행정·재정 지원 근거마련 위해 공동 노력
결국은 중앙정부 의지가 관건···지방분권 철학 문제
2022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으로 사무, 행정, 조직 등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섯 번째 특례시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에 있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들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 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수원시는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광역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어려운 주민에게 더욱 확대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규제도 광역시 수준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수원 화성주변 지역이 경기도 조례에서 특례시 적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양 받은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일부 사무 이양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되면 뭐하나. 권한만 이양됐을 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는 불만이 특례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서승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특례시 사무를 발굴해 일부 이양했지만 미흡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현 정부의 특례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장들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꾸려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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