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판결 잇따라
[KBS 광주] [앵커]
포스코의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집단소송 5번째로 2018년 7월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양과 포항 제철소의 8개 업체, 26가지 업무에서 250명에 이릅니다.
[김병훈/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저희가 이제 일부분 맡아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윤광일/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 "불법 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천5백여 명.
이번 판결을 포함하면 532명이 직접고용 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했고 3·4차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5차 소송 승소를 계기로 9차 집단소송도 시작합니다.
[임용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장 :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9번째 소송 역시 우리 노동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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