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

공웅조 2024. 1.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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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런 가운데 법 적용이 2년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준비가 덜 됐다"며 아우성인데요.

정부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안전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았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선착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5톤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지만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두 노동자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소규모 사업장이 (원하청)계약 관계나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을 중시한다기보다 생산성이나 이윤을 중시하다보면 (안전을)신경을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 2022년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4명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기침체로 안전 대책을 세울 여력이 없는데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상황.

[문철홍/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컨설팅 비용이 한 3~4천만 원 드는데 대출 이자 내기도 갑갑한데 그것 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지난달에서야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자문이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2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8천 5백여 곳.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여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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