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김경율 전략공천 되나…국민의힘 ‘우선추천’ 지역구 기준 결정

김형환 2024. 1.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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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천관리위, 단수·우선추천 기준 의결
'총선 3연패' 열세거나 현역 불출마시 우선 추천
원칙은 경선…"무조건 단수·우선 추천은 않을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이번 4·10 총선에서 직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지역에 ‘전략 공천’(우선 추천) 하기로 했다.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출마를 선언한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도 우선공천 대상에 해당한다.

공관위, 우선공천 기준 의결…총선 3연패시 해당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2차 회의를 열고 단수·우선 추천 원칙과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 추천이란 해당 지역 공천 신청자 중 경쟁력이 다른 신청자보다 높아 경선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지역에 1명만 경선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전략 공천으로도 불리는 우선 추천은 당의 선거 전략상 특별한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준을 보면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21대 총선 및 8대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지역 △재보궐선거 포함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에서 배제된 지역(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 컷오프 지역) △공천 신청자가 타당 후보 대비 본선 지지율 격차 10%포인트 이상인 지역 △당 소속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에서는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엔 인천 계양을, 서울 마포을 등이 포함된다. 각각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장관과 김경율 비대위원 ‘자객 공천’을 염두에 둔 곳이다.

현역 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해운대갑(하태경 의원) △부산 사상(장제원 의원) △서울 중·성동갑(지상욱 전 의원) △서울 중·성동을(진수희 전 의원) 등도 국민의힘이 기준에 따라 전략 공천을 고려할 전망이다.

단수 추천 기준은 △복수 추천자 중 1인 경쟁력이 타당 후보대비 본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경선 후보자 중 1위 후보가 2위 후보의 공관위 평가 점수가 2배 이상인 경우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관위 도덕성 평가 15점 중 1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공천 추천자가 1인인 경우 △복수 추천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이가 범죄 경력 등 윤리 기준에 따라 부적격일 경우 △공천심사 100점 중 1위와 2위 점수가 30점 이상을 초과할 경우 등이다.

공관위는 이날 결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단수 혹은 우선 추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열세 지역이라도 추천자 2명이 모두 경쟁력이 있다면 우선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예비후보) 접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환 “경선이 원칙…경고 3번시 후보 자격 박탈”

공관위는 단수·우선 추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 모두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공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과거 공천 사례를 보면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이라던가 줄세우기 공천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단수·우선 추천 대원칙을 마련하고 경선 진행을 위해 경선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질서있는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경선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양자 경선일 경우는 공천 심사 점수(100점 기준) 1위와 2위 점수 격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 3위 격차가 30점을 초과해야 한다. 삼자 경선일 경우 1위와 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여야 한다. 사자 이상 경선은 1위와 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 점수가 3점 이내일 경우 진행한다. 또 삼자 이상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다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투명한 경선을 위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선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징계를 부여한다. 정 위원장은 “경미한 위반일 경우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자격이 박탈되고 매우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관위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의결한 공천룰에 대한 이의제기는 심의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3선 이상 중진에게 경선 득표 15% 감산하기로 한 기준이 선거구가 개편되는 등 상황에 따라 모호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는 소명자료 등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뒤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관위에 접수된 이의제기는 8건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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