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낮거나 총선 3연패한 곳, 전략 공천 가능"

이성훈 기자 2024. 1. 23.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 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차례 연속 패배한 지역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구 (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지역),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 당협이었던 지역구,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도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 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차례 연속 패배한 지역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총선 출마를 직접 발표해 '사천'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상당수 지역구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23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단수 추천, 우선 추천(전략 공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공관위는 전략 공천 대상 지역에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구,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구 (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지역),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 당협이었던 지역구,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도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전략 공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인 50곳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경율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마포을도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마포을은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한 19·20·21대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발표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을 무조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포을에 대해서도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관위는 또 복수의 신청자 중 여론조사와 도덕성 평가에서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 신청자가 1명이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 경력 등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2위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를 단수 추천 가능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공관위는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공천심사 총점에서 1·2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고, 1·3위 점수 차가 30점을 넘는 경우 '양자 경선'을 하고,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면 '3자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4위 이하의 점수가 3점 이내면 '4자 이상 경선'을 합니다.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공관위는 오늘 발표한 공천 원칙과 관련해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에 대해 예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