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면죄부’된 면책특권…해외서는 ‘예외 규정’·‘징계 강화’ [정치개혁 K 2024]
[앵커]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KBS의 정치개혁 연속기획, 오늘(23일)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짚어 봅니다.
군사정부 시절 국회 내에서 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대변하라고 보장된 이 면책특권은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정치환경 속에서 그 의미가 갈수록 퇴색됐고 심지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일부 의원들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한계와 새로운 해법을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고, 김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2021년 10월 :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조폭 연루설'을 김 의원 측에 전한 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면책특권'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국회가 허위 정보 유포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정치권 스스로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거나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실제로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다 무작정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에선 '중상적 모욕', 즉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때엔 면책특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대신 의장이 '직무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려 부적절한 표현을 통제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징계 제도 강화가 단기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개헌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국회의원 막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내부의 자체적인 윤리 심사를 거쳐서 징계하는 것이..."]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명예훼손과 관련해 모두 101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건 단 1명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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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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