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물품 14만여점 적발…일부선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반기웅 기자 2024. 1.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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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문구·액세서리·열쇠고리 순
삼성 이어폰 등 국내 기업 제품도
납·카드뮴 검출된 귀걸이 서울세관 직원이 23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제품) 중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된 귀걸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여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적발 품목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을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 통관 전 분야에서 진행됐다.

주요 적발 품목을 보면 의류가 40%(수량 기준)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순이었다. 특히 귀걸이와 가방, 시계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는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를 넘었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 가운데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국내 기업 제품도 462점 포함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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