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기준치 930배 검출

세종=우영탁 기자 2024. 1.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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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른바 '짝퉁'이라고도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귀걸이·가방·시계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치의 최대 930배에 달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루이비통과 디올·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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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단속결과 발표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23일 서울세관에서 지재권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관세청
[서울경제]

관세청이 이른바 ‘짝퉁’이라고도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 9000개(62.3%)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귀걸이·가방·시계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치의 최대 930배에 달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루이비통과 디올·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기준치의 930배를 기록한 제품도 있었다.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한국 기업 제품도 462점 포함돼 있었다. 지재권 침해 피해가 해외 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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