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성실히 재판 임할 것”

고귀한 기자 2024. 1.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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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3일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8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3일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했다.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했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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