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고장으로 사고 나도 “이용자 과실”…책임 떠넘기는 전동킥보드 업체들
A씨는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가 비치된 것은 관리상 귀책이 있는 만큼 대여업체에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용 전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스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비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4곳은 애플리케이션(앱) 내 대여 화면이나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이나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점검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 화면과 기기 중 한 군데에만 관련 내용을 표기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2.9%가 기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으로 내걸었다. 설문 결과 이 같은 사업자 면책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 역시 32.2%에 불과했다.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해 분쟁 발생 소지도 있었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반납 허용 구역이라도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앱상에서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견인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시(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이용권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 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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