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총선 3회 연속 패배' 험지 출마자 우선추천[종합]
3회 이상 경고받은 후보자, 자격 박탈
'김경율 사천 논란' 마포 을 우선추천은 "상황 지켜보고 결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당이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우선 추천은 총 50개 지역구까지 가능하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또 공천 신청자 1인이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 당 후보 대비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수·우선추천 대상자 및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우선추천의 경우 최근 공직선거(21대 총선·8회 지선)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또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작해. 해당 지역구의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 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난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우선추천할 수 있다. 이외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전(지난 18일)부터 사고당협이었던 지역구, 당 소속 현역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결정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도 우선추천 대상이다. 다만 우선추천의 경우 당규에 따라 50곳까지 가능하다.
단수추천의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이 여론조사에서 타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면서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또는 당 내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그 신청자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공천신청자 1인 제외 모든 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배제됐을 때, 공천심사총점에서 1위와 2위 간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해 경선 의미가 없을때도 단수추천된다.
단수추천·우선추천 관련 모든 사항은 공관위가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의결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단수추천·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양자~4자 경선이 원칙이다.
아울러 공관위로부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즉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1회 경고에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을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정 위원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항에 대해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적,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준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며 규정이 없으면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고 했다.
공관위원을 맡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서울 강서 등 최근 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 우선 추천 지역으로 분류되느냐는 질문에 "우선 추천 지역은 해당 지역구에 무조건 우선 추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그런 지역의 경우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선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을 빚은 마포 을의 경우 우선추천 대상 지역이 되지 않는 것이냐는 말에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총점 100점 중 15점을 차지하는 도덕성 평가가 정량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에는 "범죄 경력과 종류에 따라 감점이 되는 기준이 있다. 그에 따라 정량 평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공천이 승리를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꼭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룰을 정하고 그걸 적용하는 룰메이커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내고 국민 모두 공감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현역의원 중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고,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중진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까지 감점을 적용하는 내용의 총선 공천 규칙을 결정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